가족에게도 영향... 대책 필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또한 뉴스를 보면 취재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에 둘러싸여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NEWS 1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에 내보내도 그 주변 주민들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추측을 할 수 있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되어 그 사람의 신상을 정확히 알게된다. 그로인해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성범죄자의 아들로 낙인찍혀 자살한 박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박 군은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반장을 할 만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박 군은 아버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수면제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3년 후 박모 군(17)은 11월 28일 늦은 밤 충남 아산시 3층짜리 신축 건물에 있는 빈 원룸으로 들어선 다음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와 형, 남동생에게 남기는 5장짜리 유서를 메모장에 남기고 챙겨 온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박 군은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경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구글이미지


이처럼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아내' '범죄자의 아들' '범죄자의 딸' 등 그 가족에게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수갑이 채워지면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그 가족들을 보호해줄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범죄자의 가족은 똑같은 범죄자'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본 결과가 아닐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통속에 사는 그들에게 상처의 말 대신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는 것이 어떨까.

본문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31203/59291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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