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두 얼굴이 드러나다!!

2011년 처음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6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시발점이 되었는가 하면,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이 들어오면서 질병관리본부 시고 및 역학조사 요청을 하였다. 이에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 역한조사 발표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 사용 및 출시 자제”라는 권고를 하였다.그러고 난 후 이듬해인 2012년 8월에 피해자 유족 9명이 10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였지만, 1년 후 2013년 2월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결정하였다. 업체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이다. 비로소 1년 뒤인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로부터 3년 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2015년 1월 국가상대소송을 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만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후 2016년 4월 19일 제조업체 소환조사를 재개되었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 신고를 보면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239명, 전체 1528명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심각한 폐질환의 형태로 발현된 것만 1528명이고, 원래 기존 질환의 악화나 경미한 호흡기 질환까지 포함하면 자각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판매를 중단시켯으나, 퇴출되던 전년도의 판매량이 60만개이며 1994년부터 연간 60만개 팔렸다하였을 때 18년간 약 1,000만개가 판매된 셈이다. 또한 작년을 끝으로 피해자 접수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잠정 중단이 되었다. 이렇듯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습기가 원인이라는 의심도 못해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현재 법원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결이 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것과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던 날부터 3년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피해사례는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롯데마트를 고소한 피해자 6명 중 3명은 합의를 보고 3명은 강제조정을 하였다.

이렇듯 옥시도 또한 ‘무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인 이 두 물질이 폐 손상과 관련 있다는 역학조사가 나와 검찰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론을 요구하자, Oxy(옥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지만, 유사한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검사용역 결과를 감추어버렸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두 물질을 상대로 흡입독성평가결과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두 물질을 흡입한 임산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Oxy(옥시)는 불리한 실험 결과를 삭제·왜곡을 해 2마리 건강한 결과만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다. PHMG를 SK케미컬에서 Oxy(옥시)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판매자로부터 받은 유해정보도 폐기해버렸다.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밣혀졌으며, Oxy(옥시)의 소비자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들을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만약 미국이였으면 Oxy(옥시)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해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은 피하게 된다.
원래 PHMG와 PGH는 바닥청소를 할 때 사용되는 약품들이다. 바닥청소를 하다 피부나 눈에 묻을 경우 그 유해성이 다른 물질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로 가열을 해 에어로졸 상태로 폐에 들어갈 경우 피부에 묻을 때와는 달리 유해성이 커진다. 여기서 에어로졸 상태는 가열을 해 가습기의 입구에 연기로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용도가 달라졌을 때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팔았던 판매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일 처음 가습기세정제라 홍보하고 소비자와 타업체에 판매하였던 기업은 석유회사였던 유공이다. 원 물질은 생산·판매한 SK케미컬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xy(옥시)를 밣혀보면, 2011년 12월 12일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인 해산을 하면서 같은 날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로 법인 설립되며 2014년 옥시레킷벤키저에서 RB코리아로 사명변경을 하였다. 이를 보면 브렌드 세탁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우리들은 항상 제대로 밝혀진 물질을 사용하거나 새로 나온 물품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70년~1980년도까지는 석면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그 당시에는 석면판위에 고기를 꾸어먹으면 발암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행동을 하며 사전정보도 없어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기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물품을 출시했을 때에 그에 대한 정보를 연구를 하게 해 여러 사례를 들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좋은 물품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여 법률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도록 옥시같은 일이 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