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에 따른 차이와 외국인 차별의 두 이름

최근 대학가에는 중국이나 몽골을 비롯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 그런데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들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연히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의사소통 문제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 보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외국인유학생 근로자들은 임금차별을 받으며, 심지어는 최저임금(2016년 현재 6,0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는 노동부 홈페이지만 접속하더라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차이를 두는 것이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역시 분분했다. "외국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손님들은 가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가 많다."며 이는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 이니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 은 당연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가 내국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또 다른 의견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도 한국인과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유학생들이 임금차별을 당하는 것 은 부당하다며, 그런 일 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세계화 시대, 지구촌 공동체시대 라고 불리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요즘, 인종차별문제와 더불어 계속 대두 될 문제이고 언젠가는 꼭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과 해결책이 나와서 외국인유학생 근로자들이 힘든환경에서 형설지공(螢雪之功)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 이다.
글 = 민경석 (0803mk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