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는 혜택 증진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11년 만에 오는 22일 폐지된다.

일부 소비자에게만  단말기 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통일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통과된 법이었지만, 지원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에게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에 '공시 지원금'이라는 명칭은 '공통 지원금'으로 명칭으로 지급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그전에도 유통점에 따라 몰래 15%를 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25% 요금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이용자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을 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 요구·강요해서도 안 된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며 정책과 유통 실태 개선 권고 등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갤럭시 Z 폴드 7 등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정식 출시와도 시점이 맞물리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수 있다. 유심 해킹 사고로 상당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과 반사 이익을 본 KT · LG유플러스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이 많아진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필수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혜택으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제도 보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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