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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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GPTOpenAI가 만든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질문을 입력하면 답변을 제공하며 번역, 요약,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작업을 도와준다. 이에 따라 학습, 비즈니스, 일상 등 여러 분야에서 챗GPT가 활용되며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GPT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PlusPro 버전을 구입하면 더 고도화된 GPT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지브리풍 그림이라며 AI가 그려주는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브리풍 그림 생성에 대해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원작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AI 그림을 생산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림체를 얻기 위해 노력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AI에게 학습된 콘텐츠의 원작자일까?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일까? 정답은 저작자가 없다. ,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으로 보기엔 어렵다. 규정 없이 생성된 AI 그림은 결국 AI에게 교육했던 그림체의 원작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남는다. 단순히 그림뿐만이 아닌 음악, 영화, 글 등 다양한 계열에서도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GPT에게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윤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라고 직접 질문했다. GPT 화풍이나 스타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하울이나 센과 치히로의 등장인물, 특정 장면을 직접적이거나 유사하게 그린다면 이는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상업적 사용(판매, 굿즈, 유튜브 썸네일 등)을 할 경우 침해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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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콘텐츠에 대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학습 데이터의 공개 여부 역시,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AI의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것은 AI가 악용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AI 규제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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