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방송과 통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구분선을 허물고 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 형태와 소비 패턴이 생겨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수직적 규제 체계에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심의와 규제가 이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규제가 심의의 중복이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 발전은 콘텐츠 이동과 편집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비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규제 체계에서 공백을 만들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콘텐츠의 공급과 소비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용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 방식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기관이 협력하여 이를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는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콘텐츠가 서로 다른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콘텐츠 분류 역시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수직적 규제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직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정비되어야 한다.
법령상의 통일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콘텐츠 등급 제도다. 현재의 등급 제도는 세부적인 등급 분류에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연령 기준 또한 통일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통일된 기준과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19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부분과 실시간,비실시간 콘텐츠 소비에 관한 부분과 글에서 말하는 '내용 규제 평등의 원칙'과 '서비스 규제 평등의 원칙'. 이 두 원칙의 상위개념인 '콘텐츠 규제 평등의 원칙'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다. 특히나 현재의 규제 체계가 비실시간 방송에 대해 공백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했다.
법령에 관한 부분이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법령이나 규제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 공부해 보고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콘텐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규제가 필요한지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