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 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결 기구이다. 언론 보도가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 권고를 통해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정 권고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타율 규제 기구이지만 법의 강제력이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최근, 이 시정권고는 인터넷 신문에 집중되고 있다.
시정 권고 사례에는 사생활 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피의자 신원 공개,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보호, 기사형 광고가 있다. 효과에 대해 검토하면, 시정 권고에 따라 위 사례가 외부에 공표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행적 기능과 심의 기준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행적 기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기능 통합, 시정 권고 신청 권한을 외부의 제삼자에게도 허용, 외부 확장이 어렵다면 시정 권고위원회 의원과 중재위원회 구성의 분리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의 기준에서는 재난 보도, 선정성 경향에 대한 기준 마련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디지털 매체 환경이 오면서 정보의 양보다는 질적 측면인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위의 개선점들이 실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은 진실과 허위 속에서 혼란스러워한다. 그에 따라 정보의 출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윗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신청 권한을 외부의 제삼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 권고를 신청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감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줄이면서 언론 보도 환경을 더욱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 것 같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민 감시단'이 언론에 활용되고 있다. 기자들은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에 대해 반성하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적 법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 병진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시민이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지 않거나 기준을 모른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정 권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정 권고 신청 팀을 모집하는 배너광고나 별도의 페이지를 생성하여 온라인 교육 일정과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공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 팀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팀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할 수 있고 언론 보도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총선 이후 보류된 개편이기는 하지만, 네이버는 개인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기존 기사 상단에 정정 보도 요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실시하고자 했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정 권고의 대상을 개인적 법익 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 모두 '진실 추구'와 함께 '피해자 최소화' 윤리를 위한 것들이다. 하지만 진실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의 투명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피해들이 컸다. 이것을 보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이의 기준을 깊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