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계곡 물에 띄워 둔 수박, 물장구치며 노는 아이들이 떠오른다. 동시에 그늘 아래 평상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상상이 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 휴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골치 아픈 불법 ‘한 철 장사’였다.

▲ ⓒ헤럴드경제

매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올여름을 맞이하여 경기도에서는 불법 한 철 장사의 뿌리를 뽑겠다며 나섰다.

 

전국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흐르는 계곡 물을 막아 풀장을 만들기도 하고 평상을 설치해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평상을 대여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음식까지 팔기 시작했다. 세 사람 기준 평균 6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 아니다.

불법 바가지 장사인 것을 알지만 이미 휴양지를 찾아온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계곡변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취사 가능이라며 평상을 빌리려는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매해 불법영업을 잡기 위해 단속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단속 효과는 미미하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 한 달을 포함해 두 번의 시정명령이 이어지고 그 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처벌의 전부라고 한다. 업주들은 이 벌금을 한철 영업료 정도로 생각하며 영업을 이어간다. 간혹 처벌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철거 권고를 받더라도 계속 영업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 ⓒ국제뉴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 한 철 장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행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반 단속은 가벼운 처벌이 끝이었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 입건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하여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불법 평상설치와 호객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매년 시행되던 단속과는 다를 예정이다. 단속 공무원의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된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 일명 도특사경은 일명 배째라식 불법영업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이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불법 행위 단속에 도특사경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는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2월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음식점 93곳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중 40곳이 원상복구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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