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율주행시대의 법적 문제

최근 가장 떠오르고 있는 산업혁명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이제 AI의 기숙혁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구글과 다른 기업들은 AI를 꾸준히 발명해왔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진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당시부터 사람들에게 친숙하다면 친숙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AI기술들이 자동차 업계에도 진출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자율 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AI가 사람대신 운전을 해주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편리할 것만 같던 AI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의 명확한 기준과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 ⓒ녹색경제

우선 지난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않고 계속 달렸고, 순찰 차량이 단속 차량 앞에 끼어들고서야 단속 차량도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검문을 위해 차량을 살피던 경찰은 만취하여 자고있는 운전자와 자율주행모드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은 바로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지만 운전자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모드 일 때 운전자는 사람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여기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총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 이 레벨 중 레벨 3까지는 운전 제어권이 인간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음주운전 체포 예시도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모드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제어권을 소유한 4~5단계의 AI 완전 자율주행모드 자동차가 나온다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같은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 ⓒ환경미디어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내년까지 운전자의 개념을 AI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에 맞추어 수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입니다. AI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만큼 법률시스템도 다시 검증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혁명사회에 대한 정부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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