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뿐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8964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의 사고는 670건이었고, 2016년에는 739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국민청원으로 인해 발의된 법이다.
12월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가결하였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현행법이었으나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기준 또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3회 이상이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었으나 2회 이상으로 내려갔다.
추가 조항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는 내용도 있다.
윤창호법이 가결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바른 음주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이상 최고 징역 5년
동아닷컴- “윤창호法도 통과됐는데…” 음주운전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