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올해 9월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뿐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8964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의 사고는 670건이었고, 2016년에는 739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윤창호법은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국민청원으로 인해 발의된 법이다.

12월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가결하였다.

▲ ⓒ연합뉴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현행법이었으나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기준 또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3회 이상이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었으나 2회 이상으로 내려갔다.

추가 조항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는 내용도 있다.

윤창호법이 가결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바른 음주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이상 최고 징역 5년

                                     동아닷컴- “윤창호法도 통과됐는데…” 음주운전 여전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