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패스트푸드도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 걸리는 걸 알고 계셨나요?

▲ 출처 - 맥도날드 공식 홈페이지

 어쩌면 이 외에도 방송을 통해 식품 광고를 많이 접하기도 하며 실제 모니터링 결과 오전 7시~10시, 오후 3시 30분~ 7시 등 어린이 시청 시간대 방송된 총 757회 광고 중 어린이 대상 광고가 527회, 이는 교육방송 해당 시간 전체 광고의 69.6%입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지역, 번화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광고를 하지 않고도 사람이 끊이질 않는 이곳에서도, 콜라보나 신제품 출시, 할인된 가격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을 통해 광고를 진행합니다.

 

 

 위 보신 광고는 맥도날드에서 『베이컨&토마토 버거의 2018 베스트셀러! 빅맥 BLT』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15초 광고 영상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맥도날드 광고를 봐왔던 저는 이런 광고를 보면 “아, 먹어보고 싶다!“ ”신제품이 나왔으니 한번 먹어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별 탈 없이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런 식품에 관련한 광고가 심의 규정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 혹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이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다른 의미로 광고를 받아들일 법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광고가 아이들에게 비만율이나 충치를 높인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식품 광고 가운데 90% 충치와 비만을 일으키는 광고라고 YMCA 어린이 영상문화 연구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법상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광고를 보셨다시피 이 광고에는 어떠한 경고나 주의 문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어린이 방송시간대에 아이들의 정크푸드에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밤 9시 이후 부모들을 대상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절반이 식품 광고인만큼 광고 중에서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 광고를 어린이 방송에서 하지 못하면 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좋은 광고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 과연 식품 광고를 할 수 있을까? 현재 방송되는 식품 관련 광고는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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