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근거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커플을 예로 들자면,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자 여론은 “당연하다. 평생 불륜으로 남아라” 라고 하는 유책주의에 기반한 반응과 “저건 남편에 대한 보복 아니냐?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냐?”라는 파탄주의에 기반한 반응을 함께 보였습니다.

 여기서 파탄주의란, ‘이혼무책주의’라고도 불리며 사실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난 관계라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 별거 중에도 가능하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보복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채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비롯하여 유책 유무에 따라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등 깨끗한 청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축출 이혼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희생 발생 가능성과 재산 분할의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 김란희

 

 반대로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가정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여기서 유책 배우자란 이혼사유에 직접적 책임을 지닌 배우자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현재에는 60대 남성들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를 내쫓아내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서, 유사사유 유사판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필요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존재하지 않는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에게 유리한 법체계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김란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파탄주의가 도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반면에 일부의 경우에는 파탄주의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의 단점인 이혼 후 부양 제도 미이행 등 유책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없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처 방안 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며, 이미 깨져버린 관계를 법으로 가족이란 틀에 가둠으로써 적의가 상승되며, 이혼 후 부양제도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등 20세기에 제정된 법안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1969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무귀책이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은 1976년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를 이혼법에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8세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였지만, 1975년 민법을 개정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공동생활이 파탄난 경우 이혼 원인에 추가하여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2004년 이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고 이혼 자유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외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사회에 파탄주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를 원하는지, 당신은 파탄주의 또는 유책주의 어느 이혼 판결이 채택되기를 원하십니까?

 

 

 

 

 

참고 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5/2015091501847.html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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