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산분리규제 완화정책

-내년 초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내년상반기 제3인터넷은행의 등장 예고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과열되는 인터넷은행시장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9월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배경은 무엇이며 영향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KISO저널

 

▶인터넷은행이란?

  365일 24시간 온라인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상품판매와 서비스제공의 시간·공간 제약이 없으며 오프라인매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인해 인건비, 고정비 절감이 가능하여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라는 장점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작년 4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하였다. 핀테크와같은 금융기술의 발달로 은행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오프라인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아져 시중은행들도 점포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인터넷은행의 등장배경이며,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인해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다.

 

▶은산분리의 현시점?

  은산분리는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짓는 것인데, 대기업 재벌들의 금융업 영위를 방지함이 목적이다. 현재 은산분리제도는 일반기업은 의결권 있는 은행의 소유할수 있는 지분을 4%로 규정,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된다.

▲ ⓒ중도일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KT-통신기업, GS리테일-유통기업, 카카오-인터넷포털기업)들의 지분율이 10%미만에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케이뱅크’는 초기 KT주도하에 출범하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KT가 주요주주로 자리매김할 기대가 있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분율을 10%까지만 보유하지 못한 상태. 불충분한 자본으로 인해 잦은 대출상품 중단현상을 보이는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제도로 KT가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자본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한마디로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시키는 정책이다. 일반 상업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인터넷은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하여야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다르게 “인터넷은행은 4차산업혁명의 전유물이 아니다”, “규제완화는 기존은행에게 위험이 따른다” 라는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현재 인터넷은행특례법은 9월 20일 국회에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으로 인한 영향?

 내년 1월 17일 법이 시행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KT가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면 케이뱅크는 KT와 다른 주주를 상대로 5000억원의 자본금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금장전을 시작으로 내년 신규상품들과 미뤄뒀던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을 출시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상반기 제 3 인터넷은행이 출범이 예고됨과 동시에 특례법으로인해 인터넷은행 시장의 경쟁구도가 가세될 전망이다.

특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득인지 실인지, 인터넷은행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만큼 신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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