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60~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는 부동산 문제가 중심이 되어 비슷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망원동, 연남동, 해방촌 등 소위 ‘뜨는 상권’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류층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말로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핫플레이스, 즉 활성화된 상권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지의 상당수를 상가로 변경하고 임대료를 크게 상승시켰다. 그로 인해 기존 주민들은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공간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건물주에 의해 값이 매겨진 공간만 있을 뿐 우리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은 없다.

 

▲ ⓒ오마이뉴스

지난 6월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 망치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건물주가 지나치게 올린 임대료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결국 망치를 휘두르게 된 사건이다. 사건 후 지난 10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상임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연 이를 통해 제2의 서촌 궁중족발 망치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개정된 상임법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보장된 5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결국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우려도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유시민 작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두고 “인류 역사상 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는 뜻이다.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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