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택 같은 공동생활시설에서의 층간소음은 누구나 한 번씩 겪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이 심해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난 7월 11일에는 대전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또, 최근 60대 여성이 소음으로 인해 위층의 이웃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시달린 50대남성이 새벽에 이웃집 복도 벽에 15cm길이의 새총을 20차례 쏘아 파손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듯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520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원 건수는 2014년에는 809건, 2015년에는1085건, 2016년에는 1335건으로 급증하였으나 2017년에는 1194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7월 기준 781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기준도 없을뿐더러 가해 세대는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고하라고 윽박지른다며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의 예로 전문가의 조언과 이웃 간의 소통으로 법적 소통 없이 갈등을 해소해주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주목할 수 있다.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신고 받아 당사자들이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서로 주의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에게 피해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배려하여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기사>

뉴스1-"아파트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심각…정부 해결방안 촉구"

광남일보-"층간 소음·주차 갈등, 대화로 푼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