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언론 제휴 여부를 평가한다

▲ 출처: 연합뉴스

 2017. 로이터 저널 연구소와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77%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며 수백 곳의 언론사가 네이버, 다음 뉴스와 제휴를 맺고 있다. 그렇다고 포털사이트에서 모든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들은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입, 퇴출여부가 심사된다.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언론의 진입과 퇴출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기구이다.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 40%와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가 포함된 정성평가 60%로 평가한다.

 뉴스 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뉴스 검색제휴 7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 80점 이상, 뉴스 콘텐츠제휴 9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휴 영역과 상관없이 매년 2회 진행되며, 재평가분류는 어뷰징, 광고기사 등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이 6점 이상이거나,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평가위원 2/3가 동의 할 경우 이루어진다. 재평가 대상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기존점수 ,콘텐츠 제휴, 검색제휴가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제휴위의 평가대상에 올라 모든 언론들의 이론을 집중시켰다. 조선일보는 2018년 1월부터 7월 2일까지 포털 제휴 매체가 아닌 '더 스타'의 기사 4890여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송출하였다. 더 스타는 조선일보에서 자회사로 분사된 연애매체로 이는 제 3자 기사전송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6월 한 달 동안 네이버 59점, 카카오 73점의 벌점이 누적되었다.

 

 조선일보 측에서는 분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였고 더 스타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였다. 제휴 평가위원회는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지 못하였고, 조선일보 측에서 규정 위반 소지를 없앤 것을 감암 하여 제재를 낮추어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결정하였다.

 조선일보는 재평가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미 유력 매체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성, 정량평가 기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 48시간 노출중단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규정을 따지면 조선일보의 부정행위는 48시간 보다 긴 장기간의 노출중단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명자료에 의해 선처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일보 심사가 대형매체 봐주기라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대형 언론치고는 제재조치를 잘 하였다는 상 반대 되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오마이뉴스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는 출범부터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8개의 단체 중  5곳이 언론사 이익단체에 해당되며 지난 3년간 고정불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 종합일간지/연합뉴스 소속- 한국 신문협회

-종합일간지 닷컴사소속-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유력 인터넷 매체 중심 구성- 한국 인터넷 신문 협회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한국 방송 협회

 

 제휴 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르면 제휴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규정 제 2조 3항 운영원칙에 의해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들이 제휴를 위해 애쓰는 만큼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는 공정성에 더 심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사 위원 결정에서의 이익단체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만큼 포털 제휴 언론들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형 매체뿐만 아닌, 다양한 매체의 언론을 접하는 포털인 만큼 편협한 시각이 아닌 더 이상의 봐주기 식 논란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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