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을 보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인 및 단체와 언론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1981년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언론으로 인하여 침해된 명예, 권리, 법익 등에 관해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를 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현재 위원장은 양인석 위원장이며 중재 위원은 총 90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총회에 크게 운영위원회와 시정권고 소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재부와 지역 중재부, 감사가 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함께 조직되어있고, 사무는 심리본부, 교육본부, 운영본부 세 가지의 본부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각 지역의 중재부가 설치되어있다.

주요 업무로서는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하고,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 시정 권고, 불공정 선거 기사 심의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분쟁의 조정 및 중재는 정정보도, 반론 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정 권고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거 보도에 대한 권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립한 교육과정 중 언론 중재 아카데미가 있다. 이는 누구나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화된 맞춤형 교육,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아카데미이다. 언론 중재 아카데미 카테고리에서 교육을 신청, 조회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되어있다. 언론의 참모습을 이루기 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공모전, 어린이 언론중재교실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그다지 편리하고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태반이다. 언론에 이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심의 및 권고가 이루어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권고를 기다리다 보면 피해를 받은 뉴스가 사라지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정보의 신속성이 사라져 권고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그 피해가 명확한 상황일 때에만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기자들이 A라는 연예인에 대해 편향적인 기사를 썼다고 했을 때 A 연예인의 팬이 그 기사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 그 피해의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해당 기사의 중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일반인들의 이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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