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허위 광고

ⓒ쥬씨 공식인스타그램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광고 내용보다 적은 용량으로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이 1리터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쥬씨는 ‘1L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 주스 메뉴판, 그리고 광고 배너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가맹점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광고,소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 에 불과했고, 주스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ml였다. 이는 1L라고 보기에는 아주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쥬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주스를 1000원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사과문으로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 센스있는 사과였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과문이 장난같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있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음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예를 들면 이번 논란의 중심인 쥬씨처럼 용량을 속인다거나, 음식재활용을한다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정직하지 못한 소식을 들을때마다 화가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부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 꼭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 논란의 중심인 쥬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까페들도 용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고한다. 몇몇 대중들은 쥬씨만 운이 좋지 않게 걸린 것 일뿐 다른 많은 까페들또한 용량 허위 표시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쥬씨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까페, 식당들이 정직한 장사를 하길 바라본다.

 

 

 

 

 

 

 

 

 

 

<참고기사>

한국일보-생과일주스 1ℓ라더니… ‘뻥튀기’ 광고 쥬씨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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