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70주년 1면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경향신문

 

유명 광고 디자이너 이제석 씨가 경향신문 70주년 1면을 장식했다. 이제석 씨는 대한민국의 광고 아트디렉터이며, 현재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대표이다. 별명 '광고천재'로 알려져 있다. 이제석 씨는 신문 1면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신문이라는 언론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소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리얼리티를 살려서 표현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시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 ⓒtopclass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삼각김밥과 컵라면의 사진을 보고 시각적으로 한 번 놀라고 이제석 씨의 아이디어에 한번 더 놀랐다.

 

오늘 알바 일당은 4만 9천 원...

김영란법은 딴 세상 얘기

내게도 내일이 있을까?

 

요즘 정말 불평등, 저출산, 청년 붕괴 등으로 한국 사회의 '공멸 위기'가 심각하다.

이 경향신문 70주년 1면에 실린 광고는 한국의 미래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과연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한국 사회는 변화할 것인가?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