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5년 12월 인천시에서 한 소녀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다.

12월의 추위에도 소녀는 맨발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소녀는 곧장 인근 상점으로 향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녀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상점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소녀는 아버지에게 2년째 감금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탈출을 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동학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2월,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가 지저분하고 추운 방에서 지낸다고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국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절대 자신의 아이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1년 반 뒤, 또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집어 던지려 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다. 두 달 뒤,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가해자였다.

조사 결과 부부는 자주 싸웠고, 아버지는 두 돌도 안된 아이를 일주일에 2~3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보호시설에 격리되었고, 법원은 아버지에게 80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기관인 은평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는 아이의 가정 복귀를 승인하였다. 가혹한 학대가 아닌 이상, 아이를 보호하던 시설이 친권자의 양육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29개월 된 아이는 스타킹에 입이 묶여 질식사하였고, 어머니는 구속되었다.

 

▲ ⓒ BBS news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만 건을 넘어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학대의 83%는 집안에서 벌어졌고,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아버지 45%, 친어머니 32% 등 부모가 81%였다.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19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아동 사망사건'.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울산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이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기준을 서로 국민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학대라고 보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훈육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50%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상담하고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50여 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체에 변호사같은 분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가서 임시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이 있지만, 국가가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족 지원과 보존에 대한 법률' 이 있어서 처벌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처벌에 대한 것이 조금 생겨난 것이고 앞으로 갈 방향은 이런 가족을 지원할 방법들을 고안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끔찍한 아동학대가 마지막이길 바란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힌 피해자도 많다.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뒤따라야만 가정이라는 장막 속에서 숨죽이며 고통받는 학대 아동을 구출할 수 있다.

 

취재파일K 1021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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