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us
ⓒMediaus

 이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사회적 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개인 방송 관련 법률과 규제를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의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향성을 잡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영향력 속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 음란물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급변하는 미디어 세계에 알맞은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방송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공정한 법률과 규제는 무엇일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내용에서는 흥미로웠던 내용이 다수 존재했다. 먼저 한국의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현황이다. 엄청난 속도로 발달해 온 인터넷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어 규제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 방송이 엄청나게 성장한 지금 아직 그에 맞는 알맞은 규제와 법률이 매우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생각한다.

ⓒetnews
ⓒetnews

두 번째는 후원금의 상한제 도입이다. 1일 기준으로 “아프리카TV”는 100만 원, “카카오 TV”는 70만 원, “유튜브”는 50만 원 이처럼 후원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이다. 2018년 “아프리카TV”의 후원 한도는 3,000만 원이라는 사실도 놀라웠다. 마지막으로 세계 어떠한 국가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다 자율 규제를 규제의 기본 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법상 규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자율 규제를 규제의 기본 틀로 두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은 개인 방송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방송법이나 타 법률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통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하여 자율 규제 안을 마련하고, 수평적 규제 제도를 통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인 방송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논의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규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만이 좀 더 나은 좀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 문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