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과거에 비해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등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우수한 문화 콘텐츠들이 불법 이용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자가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 양심이자 윤리라는 국민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출처: 울산문화재단
출처: 울산문화재단

 

 2008년 9월, 음악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자신의 음악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피고가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 연결음, 휴대폰 벨 소리 등의 음원 서비스로 제공을 하였다. 이로 인해 소송을 한 것인데, 법원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일부 절단, 발췌, 변화 등의 이용으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저작권에 관련된 예로는 ‘누누티비’가 있다. ‘누누티비’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유료 결제 사이트에 있는 영상물들을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처음 이 사이트가 개설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사이트였다. 그러나 점점 입소문이 타면서 유명해졌고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여러 유료 결제 사이트에서 소송을 걸게 되었고, 법원은 사이트 폐지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를 바꾸며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건 사이트의 영상물만 삭제했다가 결국 사이트 자체를 폐지하게 되었다. 유료 결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제기하였지만, 누누티비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유료 결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운영, 제작하기 때문에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기에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출처: 구글플레이
출처: 구글플레이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보호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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