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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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최근에 통과된 데이터 3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데이터 3법이란 말은 이 글을 보며 처음 봤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돼야 할지를 알아보는 글처럼 느껴졌다. 유럽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한 글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개인정보처리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이것으로 얻는 이익보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유럽에서는 정보 주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빅데이터를 국가 자산화하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제3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성장세를 위해서 개인 정보에 대해 사후조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을 위해 많은 양의 정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일일이 모으는 데는 많은 재화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먼저 사용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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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 침해의 역사라고 한다. 과거 옥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만든 것이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진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에는 윤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보단,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개인의 권리에 따라 사후조치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정보로 이익을 내는 것은 개인정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왜 먼저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 주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조심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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