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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점은 저번에 처음 읽었던 신문법과 관련된 논문과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저번 글은 신문법 개정에 관한 글이었고, 이번에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글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하나로 완성된 문구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의 시작에서는 누더기처럼 기워진 방송법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수도 없이 뜯어 고쳐진 방송법을 말이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이 메가톤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감한다. 개정 법의 핵심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신문 · 방송의 겸용 허용이라고 말한다. 찬성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하고, 개정안이 만들어낼 후폭풍에 대해서 설명한다. 법이 개정됨으로써의 장단점을 말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내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 부분이다. 그 당시 방송법에서는, 자산규모 3조 이하의 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개정안은 3조 이하라는 기준을 10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었다. 또 여기에도 멈추지 않고 보유 지분에도 손을 댔는데,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마음껏 방송에 손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계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방송계에 진출함으로써, 그 압도적인 자본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에 치중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면을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데, 방송이 대기업의 사익과 그들의 이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나도 그런 우려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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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현대 시대에 매우 효과적인 미디어이고 선전매체다.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미디어를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특히 자본이 개입된 만큼 이권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주의라는 시점에서 방송계에 대기업이 진출을 막는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작정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뉴스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적어도 윤리는 지키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대광고는 물론이고, 자본으로 인해 작품성이 훼손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사의 윤리강령과 같이 자체적으로 원칙을 세우거나,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단체가 있더라도, 아직까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나 국제적으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 이를 다 같이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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