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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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공 특성상 기사나 글을 쓸 일이 많은데,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전공과 관련한 판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법으로 보호한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호 대상을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실이나 실험 데이터, 영화의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실, 비슷한 소재 드라마, 아이디어, 콘셉트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지 저작물만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곧 창작물을 말하는데,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창작성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작권법을 표절, 도용과 혼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작권법은 베끼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종 목적은 역시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기에, 창작자만을 위한 법 또한 아니다. 이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이 되는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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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알았으니 판례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로 다룰 판례는, 뉴스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를 다루는 <연합뉴스 사건>(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 결과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었다. 앞서 말한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를 보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 중 칼럼이나 탐사보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을 나열하여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초상권과 관련한 판례다. 초상권은 <드라마 속 연주자 얼굴 노출 사건>(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을 통해 알아보았다. 드라마에서 연주자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출연하였는데, 방송에서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초상권 침해로 방송사가 연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던 사건이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초상권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콘텐츠를 촬영할 때 방송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촬영 허락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이용하였을 경우엔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둘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자로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저작권법을 알아야 지킬 수 있음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내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로서의 저작권도 중요하다. 문화 산업과 저작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현재는 과거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수다. 저작자가 땀 흘려 만든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소비자로서의 저작권을 지키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각자 위치에서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문화산업은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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