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에 미디어 정책을 냈다. 공약집에서는 국정 홍보처 폐지, 한국 정책 방송 폐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폐지, 신문법 폐지, 국가 기간 통신사 육성 등이었다. 이는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반적인 규제 완화, 신문 산업의 지원정책 내실화, 당시의 법령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국정홍보처는 폐지되었고, 홍보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전,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신문법 폐지를 선언하였지만 그의 발언에서는 폐지보다 개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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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은 개정과 폐지 어떤 것이 좋을까. 신문법은 1980년 제정된 언론 기본법이 1987년 정기간행물 법과 방송법으로 분리되었다. 신문법이란 신문 등의 정기 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 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신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정기간행물 법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여 신문을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을 바꾸었다. 정부규제는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 실현을 위해 기업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활동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기업은 정부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기업 활동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정부 규제가 없다면 기업의 횡포로 인해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신문법의 개정이나 폐지는 한국 사회에서 신문법이 어떠한 기능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신문법은 단순한 물질적 영역이 아닌 특수한 영역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것이며 좌우되면 안 된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나는 이 내용이 인상 깊었다. 언론은 누군가에게 휘둘려선 안되고, 국민들을 위한 시선에서 기업 그리고 정부도 감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휘둘려 기사를 쓰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신문법이 정부가 조용히 진행하거나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조항은 빨리 고치되, 무거운 조항들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가 발전함으로써 신문이나 간행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신문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신문법이 결코 사라지면 안 되지만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문의 이용률을 높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조차도 신문을 이용하지 않는데 신문의 이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출처: 모비인사이드
출처: 모비인사이드

 

한편으로는 신문법이 점점 개정함에 따라 현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법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튜브를 이용한 뉴스 이용 비율이 훨씬 높다. 하지만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에 애매하게 걸치고 있다.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일반인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해서 법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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