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이번 글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글이었다. 국 내외에서 개인 방송에 대해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은 글이었다. 개인 방송이 우리에게 찾아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많은 쟁점이 존재했다.

내가 이 글에서 본 첫 번째 쟁점은, 규제를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단단히 규제해야 하는지다.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쪽의 근거는 개인 방송이 주류 방송과의 차별점이 높은 자유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류 방송보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음란물이나 폭력성이 짙은 방송을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특성상 높은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방송의 장점은 높은 자유도이고, 또 단점도 높은 자유도다. 높은 자유도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주류 방송 미디어보다 높은 자유도가 장점이지만, 또 높은 자유도 때문에, 매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생산되는 것이 단점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거르는 필터와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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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일리가 유튜브나 트위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방송이 정지되기도 한다. 개인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져 나왔던 것을 방송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막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저작권이나 다른 법의 규제는 받을 순 있겠지만, 개인 방송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터넷 방송법을 만들 수도 있고, 자율성을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 협의회의 설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방안을 협의하도록 말이다. 또 불법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 방송을 규제하도록 이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을 말하고 있다.

나도 이 글의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될만한 것을 규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 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확실하게 법 조항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 없는 자유는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취지로 최소한의 법 조항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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