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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역사 시간에 꽤 들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렴풋이 기억하기엔 군사독재 시절에 이 법을 악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보안법에 붙잡혀 고문을 받은 사람도 존재했고,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고난을 겪었다. 이런 사실들을 학교 교육시간에 배웠었다. 현재에도 이 법이 존재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고, 이것이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몰랐다. 이번에 읽은 글은 그런 국가보안법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시작은 국가보안법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서 자세히 봤던 부분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있다. 이 부분이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인데, 이것은 법의 존재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국가적인 조직에 구성 및 참여,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것까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북한을 찬양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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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침해받은 권리 중 가장 많은 경우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다. 나도 이에 동감하는 바이다. 반국가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통해서 보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이고, 과거에 50년 동안 기본권 침해 사례가 셀 수도 없이 존재한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도 이에 동감하는 바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인데,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에 치중된 것이 아닌 국가의 안전으로 치중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인데, 국가의 존재 의미인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국가가 하나의 개인의 권리를 침범한다면, 개인이 그것을 지켜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모순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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