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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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1인 미디어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만든 창작물을 접하기도 매우 쉬워졌다. 따라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만화, 음악, 소설, 게임 등등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불법 다운로드 및 복사를 통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시민 의식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번에 읽은 글은 그런 저작권에 관해 진행된 판례들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나타낸다.

저작권의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서, 보호 대상에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게임이 말이다. 이 글에 나와 있는 판례는 ‘봄버맨’이다. 피고는 ‘봄버맨’의 제작사 측이고 원고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제작사다. 이 판례의 주요 요점은 게임의 규칙이나, 각종 설정, 전개 방식이 비슷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플레이 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이다.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도 이에 동감하는데, 개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여긴다면,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창작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은 기존의 모방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듯이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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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만이 아닌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본다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패러디 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개인의 창작물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고, 이젠 사람 하나의 개성이 상품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개성이 중요해지고, 이를 통한 창작물이 소비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증진과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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