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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방송 광고에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글이었다. 청소년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청소년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살펴본다. 이 글에 따르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과 보호자가 보호할 의무를 지기 위해서 제한한다고 말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왜 법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었다.

청소년은 자기 책임성을 지닌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기 위한 과정에 있으므로 미완성적 인격체인 청소년을 국가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결론이 난다. 따라서 이를 광고 심사에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검열 금지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전 억제를 금지하는 대목이다. 사후 심사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를 심사하는 것은 법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기준이 굉장히 넓다는 것에서 놀랐는데,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열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검열기관을 행정 기관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검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보느냐?는 다른 문제일까? 아무리 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사전검열은 안 된다. 사후 심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이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사전검열을 한다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 사항이 될 것이다.

 

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통신심의회에서 모든 유형의 방송을 심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 기구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기구가 모든 유형의 방송을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며, 기능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서 청소년 미디어 보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독일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독일은 청소년 미디어 보호 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한다. 독립적인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든 것이다. 이를 우리가 따라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존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으로써, 여러 가지 법들을 내놓았었기 때문이다. 악법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도 많았지만, 모든 것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방송적인 부분에서는 등급 심사를 통해서만 보호가 되고 있는데, 독립적인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도 청소년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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