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저작권 질서 확립의 중요성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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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3일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최고의 경쟁력은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창의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저작권 질서의 확립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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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났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음악 저작물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다른 사안보다 더 구체적인 구분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표절은 타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 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으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진과 관련된 예시로는 ‘남부 햄’ 사건이 있다. 사건의 요지로 원고는 사진작가로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고 피고 회사의 햄 제품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 회사는 자체 광고용만으로 이용 허락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백화점들의 상품 가이드 북도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내용이다. 여기서 법원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여러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이에 제품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기에, 창작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모든 부분이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법들의 기준도 정확한 듯 보이지만 모호하다. 예전에 비해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아직도 우수한 문화 콘텐츠들이 불법 이용되고 있다. 저작자가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사회적 양심이자 윤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사항이나 분쟁사안을 문의할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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