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등 개인 방송 매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 문화. 경제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 방송의 특성상 언행이나 행동 등의 규제가 없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콘텐츠 제작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 음란물, 가짜 뉴스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예를 들어, 현재 유튜브는 시사 평론가 들을 비롯한 개인과 각 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 한 수>,<공병호 TV>,<고성국 TV>,<유시민의 알릴 레오> 등 각 성향에 따라 채널이 개설되어 있다. 정통 언론사인 SBS는 <스브스뉴스>, MBC는 <14F>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20-60대까지의 전 연령은 정치를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다. 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정보통신의 영역으로 사전심의 및 편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스트리밍 방송 시 심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불법으로 정보 유통이 매우 용이하다.

출처 : pn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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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과도한 콘텐츠 제작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방송과 인터넷은 제작자와 생산자 측면에서도 분명 다르며 미치고자 하는 영향력 또한 구분된다. 욕설, 음란물, 유해물, 가짜 뉴스가 무한히 생산 및 배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개인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앞서 언급한 매체는 방송 못지않은 사회적 영향력과 침투성을 지니고 있으며 OTT 같은 신규 미디어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공적 규제 만이 해결책이 아니기에 방송과 같은 제재 수준이 아닌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과 매체가 가진 특성인 자유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미디어가 출현하고 있는 만큼 OTT 규제, 아프리카, 트위치 등 각 미디어에 대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 YTN
출처 : YTN

 논문 저자는 개인 방송 사업자 간 협의회 구성을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의 불법 정보에 관한 삭제 조항 신설을 주장하였다. 개인 방송 콘텐츠가 불법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다면 개인 채널 운영자들이 본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과도하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그대로 보이는 영상에서는 비속어부터 도를 넘는 폭력성과 수위가 그대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핵심은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시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그 속에서 보이는 시청각적 정보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 우리에게 침투력과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적절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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