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국가 보안법 제7조는 1988년-2015년까지 7번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의 권력 앞에서 주체적이고 독립된 존엄한 존재로서 개인의 말과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채 조금이라도 북측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유사하다고 예측할 만한 정황이 보이면 바로 처벌 대상으로 선정해 법안을 악용해왔다. 사법부는 남북 대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 꾸준하게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2023-02-21일 자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 북한 유튜버 동영상을 공유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최근 북한에서도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일상을 담은 영상인 브이로그가 잇따라 업로드 되어왔다. 평양에서의 일상, 가정집, 북한 명소 등이 등장하여 폐쇄적이었던 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유튜브는 전 세계 누구나 채널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이 순기능이지만 앞서 언급한 북한 주민의 브이로그는 당국이 관리하는 선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구독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닌 댓글을 달거나 슈퍼 챗을 보내고 영상을 보는 것 이외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동조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평양 주민의 브이로그가 이적 표현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공식 기소 사례도 없다고 보도된다.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근거로 가능성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처벌로 행위와 표현을 규제할 것이 아닌 영상을 보고 시청자가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북한도 인터넷과 틱톡, 유튜브 등 뉴미디어 및 다양한 매체로 선전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접근성이 낮아져 어떠한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다. 선전 영상임을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과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오히려 독재적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며 처벌 유형과 표현 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과 반정부 활동 탄압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국내외에서 악법으로 지탄받아 왔다. (미디어오늘, 22.10.27) 따라서 이적 표현물 등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기사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00927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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