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방송. 광고 금지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다. 평일 오전 7시~9시 및 오후 1시 ~10시,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기간은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이므로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 선전물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시간대와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는 않다.

출처 : 한경사회
출처 : 한경사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방송 매체로 제한하였지만, 유튜브, SNS가 발달함에 따라 도를 넘은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뉴미디어는 아직 법률적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폰 구매 연령과 유튜브, SNS 접근 연령도 낮아짐에 따라 규제가 요구되는 바이다. 주류, 담배, 심지어 ‘챌린지’를 유행으로 폭력적이고 수위 높은 행동들이 유행처럼 번지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 

 청소년은 성인 이전의 연령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옳은 판단력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 경제 신문에서는 ‘전자 담배, 금연에 도움 된다더니…광고 본 청소년 흡연율 53% 뛰었다’라고 보도했다.  주류 관련해서는 광고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류 광고 준수 사항 위반 건수가 4,036건으로 집계됐으며 주류 업체들의 협업 마케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렇듯 유튜브와 SNS 상에서 주류 광고에 대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를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 미디어오늘

 예를 들어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원소주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팝업 행사, 광고를 통하여 다수에게 즐거움의 이미지와 유행의 측면으로 분위기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년 보호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서비스 발달에 따라 방송 심의 또한 나이 제한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성인인증만 하면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아닌 공유 계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21년 8월에 새로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상 기재 시 비공개 상태로 조치하는 것이다. 13-17세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휴식 및 취침 시간 알림 기능이 울리도록 작동하기로 한다. 국내에서도 나이대별로 매체별로 구분된 청소년 보호 법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참고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K9DZ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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