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홍주일보
출처: 홍주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사를 선정하여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지 원제도로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신문 지원 모델이다. 지역신문 발전 기금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을 통해 지역신문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지 지원 및 공짜 취재 관행이 개선됐다. 지연 신문사의 기자 자질과 지면 품질의 향상과 더불어 우선 대상사로 선정되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신문법 개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 지역신문법의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선택과 집중의 원칙 등 제정 목적을 논의한다. 둘째,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 방식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다.

 지역신문법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신문법은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를 지원하고 이들이 상호 견제하여 지역 시장 내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려 한다. 그렇기에 우선 지원기준에서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를 구분한다. 여론의 다원화가 지역 신문시장에서 다수의 신문이 존재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선별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인터넷 신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지역신문법 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지역신문 발전 기금은 내적 자유를 구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선 지원 대상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한시법을 상시 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시 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혁 의지가 있는 지역신문에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여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신문법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또 언론진흥 기금에 통합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시법이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출처: 은평시민신문
출처: 은평시민신문

 지역신문 육성의 의미가 지역 안배가 아닌 전국지와 지역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역지 육성의 목적이다. 전국지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역지가 따라갈 수 없기에 이런 제도를 통해 그 간극을 줄여 균형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신문법의 취지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

 지역성을 띠고 있더라도 인터넷 신문이라면 지역신문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신문법은 전국지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이 공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국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사이비 언론의 위험성 때문에 인터넷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인터넷 신문도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말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이 ‘종이’ 신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인터넷신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시선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찍어내는 신문 부수가 영향력을 결정짓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도 우선 지원 대상 심사 기준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우들의 의견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