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평화나무
출처: 평화나무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공개했다. <신문 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하여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산업의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고,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의 정비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해 현행 신문 공배 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언론통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현행법 폐지와 새로운 신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신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에 신문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폐지보다는 개정이 적합하다. 규제 완화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시장 진입규제 완화, 영업활동 규제 완화, 유통을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 전반의 기능 개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 정책의 핵심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발행 부수로 인해 일반 사업자보다 신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신문법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 발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발행 부수만을 가지고 시장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 구독 시장과 광고시장으로 구분 지어 바라보아야 하지만 집계하기 쉽고 단순한 기준인 발행 부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신문 종별로 구분하며, 일간 종합신문 분야에 한정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며 된다. 지역별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역신문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 쏠림을 예방하고, 지역신문의 보호와 발전, 건전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문 관련 기구는 약한 미디어 영역 보호와 장려를 통해 시장 쏠림 현상 완화, 시장 논리의 일방적 지배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출처: 반론보도닷컴
출처: 반론보도닷컴

 지역신문은 지역성이 강한 매체다. 하지만 전국지에 비해 약한 영향력으로 지역 신문은 힘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일간 신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신문의 보호와 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지역 신문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지만의 기준을 통해 영향력이 큰 전국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언론재단은 신문 관련 기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기구 중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크며, 상당한 정보의 실무역량과 집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위상은 가장 낮다. 신문의 위상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재단의 법적 위상이 낮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 위상이 가장 낮은 것일까?

 신문법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신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과 신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신문법은 1980년에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기에 신문법에는 여전히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폐지와 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폐지와 개정 중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인 것일까? 실제로 아직 신문법이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법이 사라지면 혼란스러워질 것이기에 개정이 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우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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