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출처:경향신문
출처:경향신문

언론은 대중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주장과 입증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 당사자의 관점과 이해관계, 법원의 관점과 이해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누가 맞고 틀린 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서로의 시각에 따라 사회현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언론은 사건을 세세하게 파악하기 힘든 약점이 있지만, 소식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이념과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언론 보도는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3가지 요소를 잘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부터 법적 제도적 기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 통신의 발달로 인격권이 언급되고, 명예와 더불어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 개인의 인격적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제도와 더불어 보다 더 탄력적인 운영과 더불어 실무상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경향신문
출처:경향신문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 또한 독립적인 개념과 내용으로 정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상권은 또한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촬영 작성 거절권 침해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한다. 나는 장난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몰래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촬영하는 사람의 촬영에 관한 이익, 자유롭게 찍을 자유 또한 부당하게 제한된다는 부분은 간과한 것 같다. 이에 초상권도 찍힘을 당하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찍는 사람도 그들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점을 알게 되었다.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된 곳, 카메라 허용이 되지 않은 곳에서 촬영한 경우 무단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 시위 현장, 촬영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 보도로 침해되는 인격권은 주로 명예 훼손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통신 발달과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명예 중심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정보 제공자로서 개인의 개성 중심의 인격적 가치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인격권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개성에 관한 인격적 가치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격 영역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함부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재산을 침범 받지 않아야 한다.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언론은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적 치유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