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역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

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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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역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지만, 한국은 방송법에 일반적인 규정만이 나타나있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등급 심사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료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 영역에서 자율 규제의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청소년미디어 보호 위원회’를 신설하여 민영 방송과 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 감독 기구로 활동하게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도 일반적인 미디어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로서의 미디어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법률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장을 방해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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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청소년에 관한 개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에는 ‘자녀’, ‘연소자’의 개념으로 청소년을 나타내고 있고,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 헌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주체로 한정되어 있고, ‘연소자’는 영역에 한정하여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와 관련되는 대상으로의 청소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준인 연령만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을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그 이유로는 정당성의 근거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을 말한다. 즉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부모 또는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할 과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청소년의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중립성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청소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때 추가적으로 국가는 청소년보호 의무를 발동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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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서는 청소년보호라는 법익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등급심사로서 표현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영역에서는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권을 주고, 사후 심의를 개정함으로 위헌성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 규제로 유도해 법이 개정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한국은 아직 방송미디어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청소년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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