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통신사 3사의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과 관련하여 통신사 3사는 정부에 지원금을 받고도 기존에 약속된 28GHZ 기지국 설치 이행률 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을 단행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2018년 당시 과기 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 이거나, 평과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4년이 지난 후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 U+는 평가 점수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고 받았다. 통신 3사는 3.5GHZ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GHZ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 읍, 면, 도서 지역 또한 제대로 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통신요금을 올렸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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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는 2022년 8월 기준 5G 가입자를 상대로 22년 3분기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무려 1조 2000억 이상에 이르렀다. 당시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28GHZ 5G라고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처음 기사를 접했을 당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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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SKT, KT, LG U+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36억 원(SKT : 168억 2900만 원, KT : 139억 3100만 원, LG U+ : 28억 5천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는 먼저,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4년 전부터 '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 , '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 '최고 속도가 20Gbps'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사실상 광고기간 5G의 실제 속도는 평균 0.8Gbps로 광고했던 20Gbps의 4%인 25분의 1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KT 텔레콤
@KT 텔레콤

 두 번째는 20Gbps의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다. 사실상 5G 기지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광고한 속도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다 하더라고 지하철과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된다.

@ SKT
@ SKT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화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LGU+
@ LGU+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광고한 주파수와 속도와 관련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5G를 내세워 기업들은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통해 각 통신사들은 공정한 경쟁과 정직한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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