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교차로 통행법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한 번쯤 위험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2019 ~ 2021)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율이 43.9%로 통계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우회전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 교통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새로운 '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우회전 기준 교차로 통행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횡단 번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횡단 번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횡단 번호가 녹색이면 횡단 번호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고 횡단 번호가 적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일 미만의 구류 조치를 받게 된다.

@뉴스1

새로운 교차로 통행방법과 함께 전국 15개의 우회전 신호등도 시범적으로 추가 설치되었다. 생소할 수도 있는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기존 신호 체계와 유사하게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도록 정해졌지만 3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이 않은 것으로 보였다.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는 정차한 앞차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다.

 

@연합뉴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필자도 뉴스를 통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시행 제도를 숙지한 것은 아니었다.

 

3계월 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시간과 명확한 규칙을 정립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정과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을 통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줄어들고 무고한 시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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