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카메라로 바라본 색다른 시선.

높은 고도의 하늘에서 카메라를 올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의 부감을 항공 촬영을 통하여 구현하는 데 이를 항공 샷 또는 헬기 샷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진 및 영상물로 하여금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접해봤을 것인데, 이 부감을 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피사체, 풍경, 건물 등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공중 부감 중 하나인 '항공 샷'을 통해  하나의 컷이나 씬 내에서 단번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그럴듯한 현실감에 빠져들게 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영상물에 몰입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출처 : 박석환
출처 : 박석환
출처 : 박석환

현재는 드론(Drone)의 대중화 그리고 저가형 드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 샷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불과 15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항공 샷을 얻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했었고 고배율 렌즈가 탑재된 카메라, 헬리콥터의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특수 스태빌라이저 장비가 장착되어야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만큼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을 수준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들만 항공 샷을 얻어낼 수 있었다. KBS 한국 방송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KBS는 1986년부터 자체 헬리콥터와 항공팀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 재난 등을 시청자들에게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한 번쯤은 봐왔던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항공 샷 모두 KBS 헬리콥터를 이용해 촬영된 결과물들이고 KBS 헬리콥터 도입 37년째인 현재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출처 : KBS NEWS
출처 : KBS NEWS

하지만 헬리콥터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근접, 저공비행에 제약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이 항공 샷을 얻기 위해 헬기를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러던 와중 2010년도를 넘어서자 갑자기 중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인 DJI가 등장했다. 당시의 드론이라 함은 군사용, 특수 목적용으로 이용되었던 탓에 일반인이 활용할 수 없었는데 DJI는 소형 민간 드론을 개발 및 출시하여 대중들의 드론이란 장벽을 한 번에 부숴버렸다. 소형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에 스태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간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인 누구나 항공 샷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드론은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배터리 하나로 최대 20여 분 가량 비행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그리고 4K 30fps 수준의 영상물은 무난하게 얻을 수 있는 카메라에 2kg이 안 되는 무게로 백팩에 넣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드론 기술이 진화를 하게 된 덕분에 빠르게 드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애플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끌었다면 드론의 대중화는 DJI가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까지도 소형 드론 점유율 70%로 드론 시장에선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출처 : 박석환
출처 : 박석환

글쓴이도 2016년 경 DJI 팬텀 3를 처음 접하게 된 이례로 항공 샷이 필요할 때마다 드론을 이용하여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드론과 카메라 기술의 성장에 힘입어 DJI 매직 라인업의 등장했고 드론의 크기는 더 작아지고 카메라 성능은 더 높아지며 콤팩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드론을 휴대하고 필요한 순간 언제 어디서나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매직 기체를 운용하다 보면 과거 거대한 크기의 팬텀 시리즈를 어떻게 사용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다. 이렇게 대중들이 드론을 접하기가 쉬워졌다고 하여 결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해야 하며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드론을 운용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 글을 보는 본인이 드론을 처음 접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남겨보고자 한다.

첫 번째 Tip - 무인 동력비행 장치 4종 교육과정 수료하기!
2021년 3월 1일 항공 안전 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드론은 무게에 따라서 1~4종으로 나뉘게 되며 내가 운용하고자 하는 드론 무게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드론 비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론을 운용하는데 자격이 없으면 불법이 되는 셈. 2kg을 초과하는 전문가용 대형 드론을 운용할 목적이라면 1~3종을 취득해야 하지만 우리는 대다수 일반용 드론을 활용할 것이고 일반용 드론(팬텀, 매직 등)의 기체는 대부분 2kg 이내이므로 4종 자격만 취득하면 된다. 4종 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6시간가량의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시험을 통과하면 4종 자격이 부여된다.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Tip -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공역 체크하기!
드론을 운용하기 전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근에 공항이 있거나 군사 및 보안시설이 있을 경우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드론을 띄울 수 없으며 금지구역 내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항공 공역 체크는 필수다. 비행 가능 구역 체크는 "드론 플라이"란 스마트폰 앱 혹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앱 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기에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촬영 허가는 별도로 득해야 한다.

세 번째 Tip -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
- 주간이 아닌 야간에 비행할 수 없다.
이는 일몰 후 ~ 일몰 전에는 비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야간에 드론을 띄우면 조종자가 드론을 식별할 수 없어 통제 권역을 벗어날 수도 있고 송전탑, 빌딩 등 높은 구조물에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야간에는 비행을 하지 말자.
- 비행 고도 150m를 넘어선 안된다.
항공 안전 법상 150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기 항로가 위치한 고도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 
-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비행하면 안 된다.
드론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기체 이상, 충돌, 조류 공격, 돌풍 등)이 발생하여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갑자기 기체가 추락하는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 사람이 없는 곳에 추락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추락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선 비행을 하지 말자.
- 비행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비행 가능 공역이어도 허가는 필요하다.
드론을 띄우고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사유지, 문화재, 기관, 국립공원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역의 담당자와의 사전에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자.
- 드론에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자.
앞서 언급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나 전파 도달범위 이탈 등 다양한 이유로 드론이 분실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분실한 드론을 직접 찾기란 쉽지 않은데 기체에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분실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자.
- 비행허가와 촬영 승인은 별개다. 
비행 금지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항공촬영을 할 목적이 있다면 비행허가와 별개로 촬영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이를 모르고 비행을 했다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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