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세희
[출처] 이세희

분석한 기사 제목은 "택배·수리기사, 힌남노 뚫고 갑니다…회사가 ‘모른 척’ 해서"이다.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태풍 한남도가 9월 6일 오전 8시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 정부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권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이어서 노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은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4일 태풍 한남도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권고한 것을 지방 노동청을 통해 전달받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자 권리를 지켜야 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 신다은 기자
[출처] 한겨레 신문. 신다은 기자

현재 출퇴근 시간대를 재난에 따라 조정하는 조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 자율에 맡겨져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사쪽과 협상이 힘든 특수 고용직·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이런 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 부산에 사는 가전 수리기사 류 씨(34)는  당일 정상 출근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뉴스 생태계를 살펴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나눌 수 있다.  신문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자는 신문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광고주, 매월 구독료를 내는 구독자 그리고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는 기자가 있다. 

그리고 1차 소비자는 신문을 읽는 일반인과 구독자들이 될 것이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들이 만든 여론 등으로 이익을 보는 단체,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는 신문이 발간됨으로써 홍보 효과를 본 광고주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익을 본 특정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기사의 뉴스 생태계를 분석하였을 때,  생산자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속한 여러 노조와 단체이다. 왜냐하면 노조와 단체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또한  한겨레 신문을 읽는  구독자들과 기사를 쓴 신다은 기자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소비자는 이 기사를 읽는 한겨레 구독자 뿐만 아니라 신문을 읽는 일반인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문을 읽음으로써 사회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2차 소비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다. 이들 기업들은 기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노동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동자를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차 소비자는 고용 노동부이다.  고용 노동부는 여론을 의식해 해당 기사와 관련한 법안을 강화 또는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고용 노동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제작: 이상민, 이세희, 전나영,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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