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에 의한 차등은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생김새가 다르고 능력도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차이점이 있다. 차이의 정의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이다. 차이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한다면, 차등은 무엇일까. 차등은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이 있음. 또는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례를 통해 차이에 따른 차등 대우가 옳은지 알아보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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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사회 각 분야에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도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속되어 왔기에 제대로 된 능력에 따라 평가받지 못하고 채용, 승진에 불합리함을 겪고 심지어 남녀 간 임금 차이도 약 30% 정도로 여성들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성할당제는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할당제는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게 된다. 능력에 따라 채용이나 승진을 하게 되는데, 같은 점수인 남녀가 있을 때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이 승진이 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여성이 점수가 더 낮아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여성이 승진했다면 이는 명확한 불공정이 아닐까.  여성할당제는 남성의 역차별을 낳음과 동시에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별적 인식에서 나온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여성할당제는 차이에 의한 차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경우에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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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강제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옳다고 볼 수 있을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제도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차이에 의한 차등이고 옳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점수를, 같은 능력을 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 당연히 비장애인을 뽑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할당제의 경우는 여성을 약자라고 보고 혜택을 주는 것이 이미 차별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것, 차등 대우를 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차이에 따른 차등 대우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차이가 있더라도  차등 대우를 꼭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차이가 있으니 차등 대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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