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백태훈, 백지현, 신채린, 정보성은 뉴스 리터러시 강의에서 언론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했다. 판례문이 있는 사례 중 승소된 사례에 대해 찾아보라고 했고 우리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찾았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도하겠다. 가해자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떨어져 공터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 기사를 보도한 사례이다.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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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피해자 가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게임 광인 어머니가 밤늦게 PC방에서 귀가하는 것을 감안해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다. 또 경찰 관계자가 “피해자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에 빠져 사건 당일에도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별 신경을 쓴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집을 찾은 이날도 집 안방 문 앞에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이 쌓여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채 벌지 못해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를 보면 어머니가 게임광이라서 아버지가 술꾼이라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래서 원고들은 기사들이 인권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님에도, 사건의 책임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기사에서 보도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게임과 SNS에 빠져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가해자 고종석과 친밀한 사이였으며 어머니를 통해 집안의 정보를 파악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집에 무단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그림일기장 내용, 가해자의 범죄 타깃이 피해자가 아닌 첫째 딸이다,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팀원이 직접 만든 표
팀원이 직접 만든 표

 

  다음은 법원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알아보겠다. 먼저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죄 발생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느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아버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어머니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소 게임과 채팅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5~6번 PC방에 갔다가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이 사건 범죄 당일에도 카카오톡에 빠져 아이가 집에 있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엄마가 자녀를 돌보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을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으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사건 범죄로 대장이 파열되고 신체 중요 부위가 5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얼굴을 깨물려 피해자의 얼굴은 붉은 치은과 멍으로 뒤덮여 있다” 등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바는 맞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 공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팀원이 직접 만든 표
팀원이 직접 만든 표

 

  이번엔 법원의 인격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월수입 등 가정 형편과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집 내부 구조 그림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그림일기장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의 상세한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기사들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특정할 수 있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마지막 최종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언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명백함으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그 위자료는 총 2500만 원이다. 또한 기사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기에 피해자 가족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된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 시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제작: 백태훈, 백지현, 신채린, 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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