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저널리즘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가 돋는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헤드라인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 그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어야만 대중들은 더 많은 클릭과 관심을 주기 때문이다. 종이 신문이 주로 사용됐었던 과거와 달리 포털 사이트가 주로 사용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 눈길을 못 끄는 시대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 종이 신문 같은 경우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이나 기사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격권 훼손, 인간성 훼손, 외설적 콘텐츠, 보편적 가치 훼손, 신뢰성 훼손에 포함되는 사례도 종이 신문이 가장 적었다. 방송이나 포털 사이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미디어 중 하나다. 그러한 미디어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인격성과 인간성을 훼손하는 기사를 쓰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극적인 사회 이슈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 자극적인 기사를 본 몇몇 대중들은 그에 걸맞은 악플을 작성하게 된다. 악플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실명제를 실시하거나 기사의 댓글을 막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악플은 여전히 어디에서나 보인다. 악플이나 선정적인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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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황색 저널리즘과 악플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느 누군가가 악플로 인해 사망했다는 기사에서도 악플은 존재했다. 또한 인격권 훼손은 차별,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등을 통해 개인의 명예와 특정 집단을 훼손하는 케이스다.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신상을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인격권 훼손에 해당한다. 특정 개인에 대해 궁금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파헤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격을 지켜 준다고 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범죄자에게도 인격은 있겠지만 피해자와 또 다른 사람들의 인격 또한 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2차 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 줄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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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상 중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된 경우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한다. 범죄자에게 인격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숨겨야 할까? 내 의견은 늘 똑같이 반대일 것이다. 나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악플과 황색 저널리즘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외국에서도 황색 저널리즘은 분명히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악플로 인해 사망하거나 우울증으로 고생한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런데도 아직 기사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악플은 여전하다. 자료를 검색하다가 악플 방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됐다.  수많은 연예인과 일반인 또한 악플과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대체 뭘까 의문이 들게 되었다.

악플 방지법이 보장된다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될 것이고, 가해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알맞은 벌을 받으며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클릭 수와 관심이 적더라도, 광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기사의 당사자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황색 저널리즘과 악플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언론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받는 것 또한 많다고 느낀다. 피해 받는 일은 줄어들고, 언론으로 얻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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