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터러시 수업에서 팀원 이상민, 이세희, 전나영, 현승화는  언론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뉴스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한 후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하여야 한다. 우리 조가 조사한 사례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다.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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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는 이수역 폭행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왜곡 보도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다. 여성 2명이 남녀 커플 2명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생겨 소란이 일어났고, 해당 커플이 주점을 떠난  뒤 같은 주점에 앉아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다시 싸움이 발생하였다.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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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14일 오후 6시 43분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한 텍스트 기사이다. 기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한 글이 첨부되어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해당 글을 통해 남성 측에서 여성 측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다.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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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성 측이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을 그대로 따라 전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남성 측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측이 일방적으로 여성 측을 폭행한 것처럼 보도되었기 때문에 남성 측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조사 결과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남성 측이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져 후두부 손상을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물증 부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성과 여성 2명에게는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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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후 전개 과정을 살펴봤다. 사건 발생 다음 해 여름 2019년 7월 31일 검찰은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일행은 불기소처분했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형별이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약식기소 후 남성 1명, 여성 1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판결이 났다. 양측이 다시 항소하여 2심까지 가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내려졌고, 여성을 제외한 남성은 상고까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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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최종적으로 남성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결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상해, 모욕죄로 각자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기사를 읽고 특정 사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한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사를 읽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뉴스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권한이다. 뉴스 리터러시라는 강의명처럼  뉴스를 통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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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상민, 이세희, 전나영, 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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