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서 언론사, 언론 보도 또는 이와 관련된 매체나 기관을 통해 본인의 권리, 명예 등이 침해되거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자유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2005년 7월 28일 처음 법이 시행되었고 5번의 개정을 통해 2019년 3월 25일 개정을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왜 도입되었는가?

[출처] - 오마이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이 이끌던 참여 정부에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언론 피해 구제법에서 언론 중재법으로 바뀌어 2005년에 재정된다. 법안 재정 당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박탈하고 탄압시킨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았다. 하지만 언론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와 무책임한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되었고 힘없는 민간인들도 법원에 가지 않고 쉽게 자신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작된 방송이나 잘못된 언론으로부터의 방어수단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이 생겨나면서 언론 중재법은 더욱 개정되고 강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은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vs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이다 와 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논쟁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야당)은 피해자의 권리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구제받고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러한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언론 중재법 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 중재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언론은 자유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상태이며 심지어 기레기라는 직업 비하 단어도 나오는 상황에 놓여있다. 언론 또한 개선된 환경에서 정론직필(바른 주장을 사실 그대로 전한다) 한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국민들은 그러한 언론을 신뢰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언론 중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국민의힘(여당)은 언론 중재법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보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에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독점세력을 견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오히려 권력의 부조리 견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나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권리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안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기다.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언론에게는 입법 과잉 (지나친 법률 제정)으로 작용되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언론중재법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언론 중재법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법안이 전개되어 작용되고 있는가?

현재 언론 중재법은 2019년 3월 25일 일부개정 이후로 모두 4장 3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표할 자유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제4조에서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 사회 윤리 등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밝히면서 여야당이 대립한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언론과 독자의 조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으면서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나타남에 따라 법안 또한 달라지면서 인터넷뉴스 서비스, 멀티미디어 방송, 플랫폼, sns 등 또한 언론으로 간주하면서 이와 관련된 언론에서 타인의 인격, 생명, 자유,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안 내용을 통해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언론 중재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사건이 있다. 바로 엔젤녹즙기 쇳가루 사건이다. 90년대 초 엔젤녹즙기라는 이름으로 국내 녹즙기 시장을 전부 휩쓴 녹즙기 회사가 있었다. 뛰어난 성능과 녹즙기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엔젤라이프의 신뢰도와 성장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당시 녹즙기 시장에서 2위였던 회사 그린파워는 엔젤라이프의 녹즙기가 착즙방식에서 쇳가루가 나온다는 공격적인 광고를 게재했다. 엔젤라이프는 그린파워의 주장은 허위 과장 광고이며 반박 광고를 게재하였고 엔젤라이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험을 하여 녹즙에 함유된 중금속, 니켈, 크롬 등의 성분이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쇳가루가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결국 엔젤라이프는 1994년 10월 부도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녹즙기 사건 이후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누구에게 손해배상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정도와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것인지 등의 수많은 의견 수립을 통해 개인이나 한 기업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매장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004년 언론 중재 및 피해 청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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