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대한민국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 편한 기술이 생겨나며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성장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많은 가게들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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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동성로의 거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대부분의 가게들에는 꽤 높은 문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들어서는 것조차 큰 산처럼 느껴진다. 더구나 문턱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문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혼자서 가게를 드나드는 자유는 없는 걸까.

우리가 가장 편하게 드나드는 곳 중에서는 편의점이 있다. 장애인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c 브랜드 편의점의 편의시설 110곳 중 84곳이 문턱이나 계단 등의 장애물이 있어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는 법률과 관련이 있는데, 편의점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1천 m2 미만인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라고 규정한다. 만약 편의점 바닥면적이 300m2 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된다. 공간이 넓지 않은 편의점에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문턱이나 계단이 설치된 곳이 많은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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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활동에 제한적인 사람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인데,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동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만큼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또한 혼자서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0중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비장애인일 수 있으나, 언제라도 사고나 질환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당장 내가 이동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과연 묵과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곳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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