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요구되는 예방책

 지금까지 마약이 얼마나 해로운지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는 마약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첫 번째는 정책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이번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예방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전에 알아보았던 세계 각국이 어떤 식으로 마약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본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마약에 대해서 국가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을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마약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유통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범죄조직을 사전에 뿌리뽑지 못한다면 멕시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미국에서는 마약을 전담하여 수사, 사법 집행하는 마약단속국이 1973년 출범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의 형사국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과로 미국에 비하여 규모가 빈약하다. 물론 미국의 마약단속국은 해외의 마약 카르텔과 총격전을 벌이는 만큼 권한이 커야 하지만 그에 비해 대한민국의 마약수사 범위 및 권한이 적을 것이다. 특히나 마약범죄는 검거율이 미약한 만큼 마약수사기관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미 마약단속국 소속 수사관 사진=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미 마약단속국 소속 수사관 사진=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세 번째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약물을 유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는 그 효능만큼 오, 남용했을 시 해약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처방받는 경우가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 이런 무책임한 의사의 처방을 국가기관에서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약물 오, 남용으로 인한 중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펜타닐 패치는 고등학생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다. 사진=서울신문
펜타닐 패치는 고등학생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다. 사진=서울신문

 

 

 마지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로 마약을 시작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약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각박함을 잊어버리고 도피하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미국의 경우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현실에 마약과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면 마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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