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항해를통한지식탐험:KnowHow&KnowWhere (1조 김아현, 유승찬, 김유진, 김지원)

 

‘이별범죄’ 피한, ‘안전이별’ 하셨나요?

당신은 안전이별 하셨나요? ①데이트 폭력이란

 

 

 

 

 

 

 

 

 

 

‘이별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등에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 이별이란, 이별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떠한 정신적, 물리적 가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별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이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에 대해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공개됐다. 약쿠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훈훈한 비주얼의 약사로 24만명이라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약사라는 직업으로 공적 이익을 만들어왔던 사람이 병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병을 옮기고 다녔고, 반성하지 않고 사과나 배상보다 법적인 문제부터 알아보고 대책을 세운 뒤 적반하장으로 협박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며, 약쿠르트가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그(약쿠르트)가 자신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며,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 밖에서 “죽겠다” 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주장했다.

언급한 ‘가스라이팅’이란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한 종류로,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다.

지난 5월 27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그(약쿠르트)의 근황과 심경을 전했다. 제작진은 자리를 피하려는 유튜버 약쿠르트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약쿠르트는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응원해준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주니까 그거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닌 구독자들에게만 사과를 해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등의 폭력을 말한다.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은 가정폭력 시스템에 데이트폭력을 추가하여 대응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해당 지침서로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의 데이트 폭력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그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처벌할 수 있게 하거나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2016~2018년 3년간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여성이 73.3%, 남성이 26.7%의 비율을 보여,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때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당신은 안전이별 하셨나요? ②데이트 폭력의 종류

 

▲ ⓒSBS뉴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체, 정신, 언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연간 7000명에 달한다. 이 중 목숨을 잃는 사람도 50명이 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남녀 교제 과정,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사이에서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한국 심리학회 교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 등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최근 5년간의 사례들을 보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데이트폭력의 종류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퇴거불응, 지속적인 괴롭힘 또한 데이트폭력의 한 종류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 폭력이 아닌, 여자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경우,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 연인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가족을 죽여 버린다는 협박 등 이러한 사항들도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상해, 살인으로도 퍼질 수 있고, 이어 성범죄로도 이어지는 중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데이트 폭력 사례1 (집착, 폭행)

최근 발생한 부산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부산에 사는 여대생 A씨가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장면을 CCTV 영상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얼굴 곳곳에 멍이든 사진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싸움이 벌여지게 된 원인은 바로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 데이트폭력 사례 2 (가스라이팅, 정신적 가해)

 최근 한 A여성은 5년간 교제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여가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모임을 가려고 하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는 추궁을 자주 받아서 언제나 모임을 가면 남자가 없다는 셀카를 찍어야 된다고 토로했다. 언제부턴가 모임을 나가는 거 자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한 B여성이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여름에도 긴 와이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고 한다. 치마를 입더라도 다리를 다 덮는 긴 치마만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여성은 더불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씨의 과거 연인이었다. 바지와 치마의 집착 뿐 아니라 허리를 숙였을 때 쇄골과 가슴골이 보인다고 노출증 환자라는 말도 거침없이 뱉었다고 한다.

 이 두 여성이 겪고 있는 데이트 폭력은 강요와 속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사례이다. 가스라이팅이란, 정신적 학대의 일종이고, 상황을 조작하여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화 시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 이래도 사랑 싸움일까?

당신은 안전이별 하셨나요? ③데이트 폭력의 현주소

 

▲ ⓒ천지일보

 

 

 

 

 

 

 

 

 

 

한국에서의 데이트 폭력의 인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신고 인식이 높아져 데이트 폭력의 신고와 가해자 검거 인원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검거된 인원이 7,692명이 달했으며 2016년에는 약 천명정도가 늘어난 8,367명에 이르렀다. 또한 2017년의 7월까지의 통계만해도 약 5000여명이 넘게 검거가 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는 최소 88명, 살인미수 포함으로는 196명까지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 중 연인 관계인 사례는 약 절반 정도인 92명에 달하였다. 통계를 보는 것과 같이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여야 할 범죄이다.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을 가해한 이유는 ‘결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해서’가 58명(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은 것’이 25명(12.8%), ‘자신을 무시해서’ 17명(8.7%), ‘성관계를 거부해서’ 3명(1.5%)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에 따라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 폭력을 가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여성의전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들 중 37명은 가해자가 살인 행위 전 스토킹을 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의 집착적인 만남 요구는 스토킹으로도 이어졌으며, 이는 살해 협박과 살해 행위까지도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생활 통제부터 협박, 폭행, 납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가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등 중범죄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인 제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11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5명이고, 살인 미수를 포함한다면 1,810명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로 짐작만 할 뿐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5명중 1명은 그 상대방과 결혼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5%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들 중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그중 17.4%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행동을 통제하는 유형의 데이트 폭력은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62.4%로 가장 많았고 ‘옷차림 간섭과 제한’이 56.8%로 두번째였다. 정신적인 피해로는 화가 나서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이 42.2%,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례’ 42.2%로 많았다. 성적인 폭력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신체를 만지는 것’이 44.2%,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이 41.2%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경우도 13.8% 있었다.

신체적인 폭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9.1%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를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피해의 심각성은 인지하였지만 주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 였다.

 

 

 

 

연인에게 맞고 나면 신고하라는 경찰, 반면 해외는…

당신은 안전이별 하셨나요? ④한국과 해외의 데이트폭력 처벌과 인식

 

현재 한국에서의 데이트 폭력의 인식이 확실해진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도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을 뿐더러, 법적인 제제도 명확하지 않다.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에게 협박을 당해 두려움에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도 ‘사랑 싸움이다.’, ‘폭력을 당한 다음 신고를 하여라’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도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2017년 3월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한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 시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현재 법안은 대부분 피해자 중심으로, 예방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데이트폭력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감도는 높지만 공감도는 낮은 사회적 인식 변화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없다. 유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 2월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고, 검찰도 같은 해 7월 반복적(3회)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내놓았다.

▲ ⓒ굿뉴스

 

 

 

 

 

 

 

 

 

단순 시비 등 사안이 경미해 현장 종결하기도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입건되더라도 살인(미수포함) 등 강력 사건을 제외하곤 가해자의 96% 이상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데이트폭력 관련 입건 처리된 259건 중 구속 19명, 2018년 291건 중 구속 22건으로 7% 이하를 보였다.

여기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도 한 몫 하고 있다. 국회에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현재 모두 보류 중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재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양형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데이트폭력이 다시 재발되고, 강력 범죄로 까지 확산되는 실정이다.

▲ ⓒ김아현제작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 등에는 이미 데이트 폭력 관련한 법안이 있다. 영국의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으로는 2009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딴 ‘클레어법’이 있다. 이 클레어법은 교제 상대의 폭력전과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또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폭력도 포함시켜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관련법에 ‘체포우선주의’를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행되어 스토커를 체포하고 기소할 강력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제 사랑해서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당신은 안전이별 하셨나요? ⑤데이트 폭력의 교육필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보편적인 데이트 폭력의 신고 사례로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 데이트 폭력 상담전문가는 ”폭력과 사랑의 인지 부족으로 일어난다 “. 말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데이트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용적인 태도가 문제이다. 상대방의 폭력을 합리화하면 안되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사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사랑싸움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이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인식하는 과정, 즉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데이트 폭력에 관한 교육이 시·자체,학교, 직장,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전문기관인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원 수가 제한이 있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성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또한 시·자체에서 학교, 직장 등 데이트 폭력 예방을 하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하고 매체에 노출이 적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종류와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운 교육 프로그램 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두잇서베이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업 ”두잇 서베이“에 따르면 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부분은 결혼 상대(배우자)의 결혼 전 성생활 인정 정도에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나와 결혼할 상대의 순결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30.7%,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거슬리긴 하지만 감안하고 결혼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내 여자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여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한다’ 라는 남녀 성 의식 차이 뚜렷하다.

동신대학교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데이트 폭력” 논문에 따르면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중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을 성별에 따라 규정짓는 구시대적인 성역할 태도가 형성된 사람일수록,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남성에게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여성에게는 수용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에 따른 역할이 각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까지 그 결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따른 영향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여자, 가해자가 남자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의 교육과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나, 일부 선행연구(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 2014 경성대학교) 논문에 의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젠더 감수성 부족 차이에서 발생된 남녀갈등,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이 필요하다. 남녀의 건강한 성의식을 위해 성인식 차이를 개선시키고, 이해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를 규정짓지 않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교육, 젠더 감수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제작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아현, 유승찬, 김지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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